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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방문복지센터 2025년도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

하나방문복지센터 25-08-06 21:08 24 0

○ 계약 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 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해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②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등급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         계약할 수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       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 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        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 회의 → ④서비스 계약 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3. 사정 회의(욕구 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 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용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 요양, 방문목욕)을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변화 체크


○ 계약 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첨부1)

등 급 : 월 한도액(원)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0% 부담

- 경감대상 60%, 40% 부담

- 일반 수급자 15% 부담


※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 : 금액(원)

30분 이상 : 16,940

60분 이상 : 24,580

90분 이상 : 33120

120분 이상 : 42160

150분 이상 : 49160

180분 이상 : 55350

210분 이상 : 61670

240분 이상 : 68030


*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분 류 : 금액(원)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48690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 86480

목욕차량을 미이용(가정내 목욕제공) :7797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60% 경감, 40% 경감, 국민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은 무료이다.


-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 병,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 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인권 보호

성, 나이,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확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 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기록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자기 결정

수급자의 계약 및 해지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 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재가 요양 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줄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지를 유보하는 경우에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규정

-서비스 이용료 산정방식

1) 방문 요양서비스 제공 시 비용산정

  - 방문 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개인 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 기록지에 포함된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 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계좌번호 : 국민은행 6248-01-358059  예금주 : 하나방문복지센터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 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 인정자 중 방문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 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 요양비 지급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 요양, 방문목욕)

- 방문 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 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 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 지원 (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동거가족이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산정 특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을 한      경우에 산정 한다.

2.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 -2)

 ① 목욕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으로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④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 한다.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 의자 이용 등)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 없이 방문당 수가가 같게 산정된다.

6.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시 수가는 이동 욕조, 목욕 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 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미 입욕 시에는 방문 차량 미이용시 급여의 80% 수가를 적용한다.


제3-2조 (변경방법 및 절차)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 서비스내용: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요양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일상생활 지원)

1.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 정돈 등)

2.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3. 우애 서비스(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정서 지원 등)

(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기능상태별 음식 제공)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 기능을 고려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욕창 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욕창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 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 발생 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치매 예방 및 관리) 기관은 치매 관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 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문목욕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 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 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하면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 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하면 도와주는 행위 포함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지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8. 머리가 가라앉지 않도록 베개나 목욕용 수건을 뭉쳐서 머리를 고정하도록 하고 앉아 있어도 수건을 바닥에 깔아 미끄럼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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